[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16일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혐의(협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박 씨에게 부인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전자우편을 이용한 음성·영상·문자 메시지 발송금지를 명령했다.
박 씨는 그러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문자 메시지 1천통을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내 베겟 속에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란 협박성 내용도 여러 번 있었다.
권 부장판사는 “가정은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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