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해외 체류 중인 10대 여학생과 일명 ‘노예게임’을 통해 인분 먹기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요구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대학생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B 양에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따르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하자고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사진 유포에 대한 우려로 A 씨의 지시를 따르다가 올해 1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양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사진을 유포한다고 해 겁이 나서 A 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요구가 계속돼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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