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조윤정 판사)은 자신이 키우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김모(56) 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김 씨의 반려견이 손님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경고문을 붙여 둔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개가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과 김 씨가 경고판에 기재했듯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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