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파트 단지 내에서 3세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다른 원생들과 함께 야외학습을 나가던 중 변을 당했다.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 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모는 승용차에 치였다. 깔린 A 군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려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당시 교사 1명의 인솔 아래 다른 원생 6명과 야외학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B 씨가 A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해 30m 정도 나와 큰 도로에 진입하려고 좌회전을 하는데 쿵 소리가 나서 내려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처벌 수위와 공권력이 사유지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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