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것이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천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천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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