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분위 배율도 첫 5배 아래로 떨어져…“최저임금 인상 영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노동자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로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000원이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몇몇 연구기관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얘기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중위임금(179만1000원~268만7000원) 수준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월 임금 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000원)보다 4.6% 올랐다. 시급과 월급의 증가 폭 차이는 작년 6월 노동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전체노동자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일수 감소가 시간당 임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835원)보다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53원)보다 11.0%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증가 폭 차이도 노동일수 감소 때문이다. 정규직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아 시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94.6%), 건강보험(98.1%), 국민연금(97.9%), 산재보험(97.5%) 모두 가입률이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70.8%), 건강보험(59.5%), 국민연금(56.5%)의 가입률이 저조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7%였으나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57.0%, 22.7%였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약 97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행정, 외국 기관,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제외됐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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