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게 과연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지난해까지 안락사시킨 게 동물보호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의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후원금으로 받은 33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동물을 구조하라고 회원들이 보낸 후원금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쓴 혐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사익을 위해 일한 적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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