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견 보이자 사개특위 위원 강제 교체

-유승민 “국회법 두 번 위반…의회민주주의 파괴”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마무리 작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 안팎의 반발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 처리했다.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재훈 의원이 보임됐지만, 연이은 강제 사보임에 당내 반발은 더 극심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을 논의하던 권 의원을 사임하고 임 의원을 새 위원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며 바른미래는 같은 날 두 사개특위 위원이 모두 교체됐다.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인 권 의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를 위해 사임 처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오전에는 패스트트랙 상정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 의원이 교체되면서 새로 임명된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서 한동안 나가지 못하는 등의 충돌이 이어졌다.

권 의원에 대한 사보임에 유승민 전 대표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대표는 “권 의원은 끝까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왔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여당의 졸속처리에 권 의원이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을 두 번 위반한 것이며 이 요청을 받아들인 문 의장도 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김 원내대표와 새 위원들은 모두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강제 사보임을 당했던 오 의원도 “추악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김 원내대표가 저질렀다”며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상정 논의에 나선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발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어 실제 통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