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까지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당황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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