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없어…내달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귀리와 목이버섯이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의 피해를본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이행으로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했다.

또 학계와 전문가로 이뤄진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올해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FTA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지원되는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홈페이지(mafra.go.kr)에 게시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품목은 6월 초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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