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 박 대표는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며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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