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안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라는 게시글을 쓴 바 있다.
이에 김 전 차관의 부인은 ‘허위사실이다’라며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도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순실과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달 3일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썼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또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적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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