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구간·지점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기준은 양방향 모두 시속 70㎞로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속도위반 단속을 시범 시행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간단속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도 시속 70㎞ 이상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실제 단속을 앞둔 이번 달 한 달 동안 시속 70㎞를 넘겨 경찰이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모두 5547건이다.
경찰은 5월부터는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을, 승합차는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5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길이 2.34㎞인 창원터널은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아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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