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결과 불복해 사법부 수장에 위해…법치주의 공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명수(60)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75)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현존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신체와 생명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해 사법부 수장에 범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 일방 당사자가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위법 공권력 행사 주장하며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것은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일 출근시간 맞춰 관용차량이 정문 진입하기를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리 한 내역을 보면 차량 자체에 불이 붙은 것이 확인되므로 방화죄가 성립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 씨는 재판과정에서 ‘신나에만 불이 붙었고 김 대법원장이 탄 차는 연소하지 않아 실제로 방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어 “(남 씨가)말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법원, 검찰, 소송대리인 등 타인에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반성문을 쓰라고 조언한 같은 방 수감인에게까지 검찰의 사주를 받고 비호한다는 등 의심의 화살을 돌리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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