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11일 『인도여행까페 둘러싼 무더기 소송 왜?』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인 A씨는 온라인 인도여행까페에서 성폭행 혐의 등을 지적한 까페 회원들을 고소했으나, ‘A씨의 고소는 G-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인 A씨는 “혼인에 의한 F-6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이혼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F-6비자를 계속 갱신할 수 있어 별도로 G-1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고소인들은 A씨에 대한 부정확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씨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인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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