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 하도급 대금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의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는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기업의 경각심 제고 등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도뿐 아니라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 토대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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