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특별법 갈등으로 인한 입법기능 마비에 손 쓸 도리없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돌파구를 찾을 태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특별법 해결을 통한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초유의 정국 난맥상을 타개할 효과적인 카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다. 선봉에 선 것은 이완구 원내대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당시부터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는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포문을 여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야당, 유가족과의 협상·대화과정이 진통을 겪을 때마다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검토 등 헌법소원 준비를 마쳤다”며 법 개정 본격화의 불을 지펴놓은 상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최근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의 분리처리를 찬성하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답변이 68.8%로 나와 일단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민심을 바탕으로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계의 목소리는 회의적이다.
헌법학자인 국민대 박정원 교수는 “새누리당에서 법리적 검토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 제기 여건에 맞는지는 들여다봐야할 문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여야합의에 의해 제정된 만큼 법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가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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