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법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하고 술을 마신 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위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외출금지 시간에 32회 외출하고, 술을 3회 마시는 등 외출·음주 금지 사항을 35회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전자발찌를 부착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다.
경찰은 A 씨가 2011년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은 후 최근까지 같은 혐의로 4번 구속돼 5개월과 8개월 2번, 1년간 구속됐다가 석방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놀고 싶어 외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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