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다…죄질ㆍ반성않는 태도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27일 양형부당을 사유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중요 절차이자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성적처리절차와 관련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현 씨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했다.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한 뒤 최종 퇴학 처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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