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계 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출시된 인보사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 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3월 31일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판매 중지를 단행 한지 59일 만이다.
이번 식약처의 허가 취소에 앞서 일부 환자들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주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모집해 왔다.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 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투여환자 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날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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