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최수종(52), 서인석(64)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방송 연기자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최 씨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달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방송시간 만큼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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