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체 복무 형태인 보충역 제도와 충돌하는 ‘29호 협약’과 관련 ‘손흥민이 군대에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자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나섰다.
박 실장은 정부가 노사간 이견으로 아직 국내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EU뿐만 아니라 ILO나 OECD, UN 등 국제기구에 대해 역대 정부가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큰 쟁점중 하나인 ‘29호 협약’ 내용은 모든 강제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징병제처럼 순수한 성격의 의무 복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하지만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 시키는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는 충분히 쟁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손흥민 선수가 도로 군대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금 당장 협약 비준을 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군대에 입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건(병역특례 혜택) 국가에 일정한 공적이 있는 체육 선수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그래서 강제 노동은 아니라고 본다. 또 지금 당장 협약을 비준한다고 해도 군대에 입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권고하면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복무가 현역병의 복무보다 유리한 점, 유사시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협약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ILO 동의안 협약 비준 절차는 정기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9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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