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당한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속초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하는 택시기사 B(57)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범죄(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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