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적용되는 ‘출력 매수 제한 조치’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 민원 서류도 출력 매수 제한 조치가 적용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뽑을 때 플러그 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동반한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동안에는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됐다. 토지ㆍ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 조치가 적용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력매수 제한 조치가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민원인이 여러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
다. 아울러 민원 처리를 잘 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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