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 철거조건 입찰 강행 민간위탁업체 “우선협상 배제됐다” 중앙지법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市 “새제안 검토…법원결정 따를것” 서울시로 부터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이씨데코(JCDecaux)가 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이씨데코는 신청서에서 “과거 계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설물 및 광고권 등의 위탁, 설치, 관리에 관해 협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데 협의는 하지 않고 지난 22일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이씨데코는 “서울시가 계약에 따른 우선 협상의무를 위반하고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우선협상권과 계약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입찰에 참여한 제3자와 공공의 이익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상당하다”고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와 제이씨데코는 지난 2003년에 서울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각각 6월 말(542개소 중 241개소)과 10월 말(301개소. 이상 승차대수 기준) 종료된다.
문제는 서울시가 제이씨데코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가 아닌 사실상의 연장 거부 통보와 함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22일에는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까지 냈다.
제이씨데코는 자체 자금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를 설치하는 대신 광고판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는 모델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관련 시설물 설치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고 유지 및 보수에 해마다 20억 원 이상씩 들였다. 심지어 지난해에도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추가 투자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과 시의회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 ▷기부채납없이 과도한 사업 독점기간 부여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92억여원 초과이익 발생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며 상당한 수익을 거뒀으니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한 셈이다.
나아가 입찰 공고에서 “기존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승차대는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이 이대로 진행되면 제이씨데코가 재선정되더라도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설물 철거후 재설치 조항을 넣은 것은 시설물 철거, 폐기에 비용이 드는 만큼 제이씨데코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은 멀쩡한 정류소 시설물의 교체에 따른 국가적 낭비는 물론, 불편 가중에 안전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다.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은 물론 안전장치도 없고 버스도착정보(BIT)도 확인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인도 추락,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와 상황이 변해 기존 계약이 민간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우선 협상에 성실히 임한 뒤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가 ‘갑’이란 지위를 이용해 협상은 배제하고 기부채납만 강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제이씨데코측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제안 내용은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이씨데코측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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