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의사불벌’ 폐지도 추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를 요구 퇴출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ㆍ치료감호가 확정될 시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현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에 따라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ㆍ불법 촬영 등도 포함시켰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돈을 내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채 의원은 또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다.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유치장 유치 등 현행 과태료 부과보다 더 적극적 제재를 하는 게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고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확인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채 의원은 “경찰 등 사법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식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에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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