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고시 대안설계 정비사업비 10%내 허용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해 시공사의 허위ㆍ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2017년 강남권 재건축 수주의 과열경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3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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