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간제 공무원 주 35시간 근무 가능 -시간제 근속 승진기간도 대폭 단축 -9급 시간제→6급에 47년→25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에서 주 35시간까지 확대되고, 근속 승진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시간제 7급 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22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1년 7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는 규정이 신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20시간(±5시간)으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주 35시간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주 20시간(±5시간)으로 한정돼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업무 집중도와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인사처 측은 전망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승진 근속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현행법상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주 20시간(±5시간)으로 한정돼 있고, 근속 승진기간 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받다보니 시간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 근속기간은 22년에 달했다. 일반 공무원 7급의 승진 근속기간 11년의 2배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7급 공무원의 승진 근속기간은 15년(주 20시간 일할 경우)으로 줄었고, 최대 11년 7개월(주 35시간 일할 경우)로 단축될 수도 있다. 시간제 공무원의 승진 근속기간이 일반 공무원과 사실상 비슷해진 것이다.
시간제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현행 법령상 47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35년(주 20시간 일할 경우)에서 최대 25년 2개월(주 35시간 일할 경우)로 줄어든다. 역시 일반 공무원 9급이 6급이 되기 위한 승진 근속기간 23년 6개월과 흡사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기능장’ 자격증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됐으나 이번에 ‘기능장’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인사처 측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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