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우리를 벗어난 맹견이 이웃집 개를 물고 사람까지 위협하는 일이 발생해 맹견 견주가 처벌받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25분께 원주의 자택에서 맹견 핏불테리어를 소홀히 관리해 이웃집 주민 B(78) 씨를 위협하고 B 씨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견주인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맹견의 위협에 놀란 B 씨와 맹견에 물린 B 씨의 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핏불테리어는 격리 조처됐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도사견, 로트와일러와 유사 및 그 잡종은 모두 맹견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의무 주요사항이 신설됐다.
견주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는 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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