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입찰 우대 강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2018년 121억 원 → 2019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 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 원 →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 →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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