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100억 원대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제공)로 A(42)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41) 씨와 C(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중국 칭다우(青島)에 서버를 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뒤 1년 4개월간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 1000여 명으로부터 14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국에 11개 지사를 관리했으며 중국 본사의 책임자와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공범인 B 씨는 전남지역 지사를 관리했으며 C 씨는 광양의 한 PC방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지역 지사로 수사를 확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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