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60대 아버지의 항고가 기각됐다.
1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조현병을 앓는 친딸(37)을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판결에 앞서 윤 씨의 부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며 "한 번만 봐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낭독을 끝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씨의 부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면서 재판부를 원망했다. 법원 경위가 윤 씨의 부인을 달래며 법정 밖으로 안내했으나 울음소리는 한동안 이어졌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30분께 경남 창년군 영산면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윤 씨의 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 부모를 향해 폭행과 욕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설상가상으로 윤 씨의 아내는 위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았다. 별다른 재산 없이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윤 씨는 두 사람을 부양해야하는 부담감이 점점 늘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유지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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