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문무일 검찰의 김성태 의원의 건에 대한 기소여부도 급 궁금해진다”라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손 의원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글을 남겼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닫혔어도 김성태 의원실은 ‘입장문’ 내느라 열일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짧막한 내용의 문구를 남겼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미리 파악해 자신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해,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OO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전직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 동방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유력 인사의 친자녀·지인 자녀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KT 채용비리 사건’의 첫 재판은 19일 열린다. 지난 1월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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