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환산액 병기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서도 노사 평행선 계속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다음달 중순까지 심의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27)을 단 하루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도 나오지 않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다음달 중순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지난 25일까지 4차례 열렸지만 노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2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휴수당 논란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문제와 업종별 구분적용을 둘러싼 노사 의견대립으로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내지 못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시작도 안한 셈이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동결 주장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해 19.8%의 인상률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에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기한인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인상폭 등 3개 안건 중 어느 것 하나에서도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전날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었으나 다음 전원회의로 미뤘다. 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도 안건으로 올렸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논의가 집중됐다. 3번째 안건인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박 위원장은 전원회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최초제시안 등 3개 안건은 서로 깊이 연관돼 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하면 (안건별로) 실제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제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5시간이상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시행됐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차등 적용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 19일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가 쟁점이다. 최임위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경영계가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것은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주휴시간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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