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委 27일 전원회의 예정대로…사용자위원 복귀해야 최초요구안 나올듯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안하고 월 환산액도 기존처럼 병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갈길이 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임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용자위원들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이날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전날 사용자위원의 퇴장으로 제5차 전원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비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향후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노사 최초 제시안은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강행할 경우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 제시가 불발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사업종류벌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사업장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면서 5차 전원회의는 종료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최임위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가 쟁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병기해왔다. 경영계가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것은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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