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작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이 전년대비 낮아졌음에도 법 위반 적발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가 공개한 작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 기초 시·군·구의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93.6%로 전년(98.7%)보다 5.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법 위반 적발률은 18.4%로 전년(12.6%)보다 5.8%포인트 높아졌다. 법 위반 적발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국의 대기·수질 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1만개에 달한다. 이중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체 43% 수준인 약 4만7000개다.
점검률이 떨어진 것은 지자체별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보니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점검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도와 대전시 등 광역 2곳, 경기도 김포와 부산 사하구 등 기초 14곳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배출사업장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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