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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