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1인가구의 취업난, 주거난 등을 사회 공동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8000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의 48.4%를 차지한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등) 등을 규정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반값 기숙원룸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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