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차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한 뒤 영치한는 것이다.
군은 이달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군은 대상차량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제 활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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