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불법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기도내 1500여건의 불법건축물 중 채 30%가 안 되는 400여건만이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신청 건수는 400여건으로 도가 당초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불과하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효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를 받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당초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도내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 합법화가 가능하다.
경기도 주명걸건축과장은 “한시법의 종료시한이 4개월가량 남은 만큼 해당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주길바란다”고 했다.
기자]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