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번호 56만건 유출 사건
경찰청,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
비밀번호·개인정보 등은 발견 안돼
피해 소비자에 카드 재발급 등 안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구형 POS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번호 56만건의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긴급점검 결과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및 카드사 등을 사칭하며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사기 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거한 혐의자의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지난 9일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도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다. 56만8000여 건에 달한다. 전량 2017년 3월 이전 발급된 카드로 확인됐다. 비밀번호나 CVC(유효성검사코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혐의자의 진술 및 과거 범행방식으로 미루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단말기를 통해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자는 지난 2014년에도 카드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정보를 도난했다 검거된 전력이 있다.
금감원은 유출 카드번호를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 15곳에 즉시 제공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토록 하고 있다. 밀착 감시를 통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카드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문자를 발송하고 거래승인을 차단하는 식이다.
FDS 점검 결과 해당 카드에서 부정사용이 일부(64건·2475만원) 발견됐지만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며, 이번 카드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 연관된 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 카드 위조 못해 피해 가능성이 없고, 온라인 거래도 CVC·비밀번호·생년월일을 추가로 요구하기에 피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부 해외 온라인 거래는 카드번호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FDS를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에 통보하고, 피해가 있어도 금융회사가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권고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링크 연결·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이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모든 POS 단말기가 정보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MS)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된 바 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