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신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건을 당초의 ‘문책경고’에서 ‘3개월 직무정지’로 상향하는 초강경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사퇴는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심의, 3개월 직무정지로 상향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린 경징계(주의적경고) 결정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4일 문책경고로 한단계 높인데 이어 추가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부터 KB금융 회장 자격을 잃게된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오히려 감독당국을 정면 비판하며 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언, 사실상 임 회장의 손발을 묶어사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감독당국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왔다. 또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중징계 안건에 대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 확정 이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임 회장이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뒤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금융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결정(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부당 투자)에 대해 사퇴한 후 이에 불복,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한지 3년 만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회복한 전례가 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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