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1년6개월 ‘실형’
병역법 따라 전시근로역…군 복무 면제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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