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조종사를 비행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세이퍼시픽은 10일 지난달 28일 홍콩 시위 도중 검거돼 폭동 혐의를 받고 있는 조종사 1명에 대해 중국 민항국의 비판을 받아들여 비행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하루 전 중국 민항국이 캐세이퍼시픽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폭동 혐의를 받는데도 비행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조종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세이퍼시픽은 또 민항국으로부터 승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받은 지상 근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해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직원은 중국에서 경기가 있는 홍콩경찰 축구팀의 항공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고 SCMP는 설명했다.
중국 민항국은 캐세이퍼시픽에 대한 전날 제재 발표에서 불법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한 직원이 중국행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중국 영공을 지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영공에 들어오는 비행편마다 탑승 직원 명단을 제출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없으면 영공 통과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앞으로 중국의 보안 검색 강화를 예상하면서 직원들에게 이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SCMP는 이번 조치가 현 정국에서 중국이 홍콩 대기업에 한 첫 경고라면서 중국에서 캐세이퍼시픽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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