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유니클로 매장에서 물건을 둘러보던 고객과 말다툼 하고 구매를 막으려 한 남성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2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구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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