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페이인포’ 가동

29일부턴 소액ㆍ비활동성 계좌정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다. 29일부턴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다. 지금까진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던 게 페이인포 누리집(www.payinfo.or.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다. 잔액은 7187억원이다.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지속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 5월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