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를 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선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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