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차 안으로 납치해 금품 요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길가던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자신의 하얀색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금품을 갈취한 (특수강도, 감금)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한 대로변에서 길가던 50대 여성 B 씨를 차 안으로 납치해 감금하고서 “가방을 내놔라”라며 소지품을 뺏어, 총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갈취한 금액은 본래 가방에 있던 현금 7만원, 신용카드에서 빼낸 현금이 포함된 돈이었다.
피해자 B 씨는 피해를 당한 후,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가 직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 씨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편의점 직원은 B 씨에게 상황을 물었고 B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인근 거점지역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또 이후 차량을 발견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B 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현재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사가 빨리 끝나면 오늘 늦은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동종 전과여부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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