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모든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서 “변호인들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자신의 최후 변론 때 변호인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으로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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