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만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선거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돼있다”며 “그런데 이 지사가 이 질문에 계속 부인했으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이 말을 했기에 매우 쉽게 기사화됐고, 시민들은 더욱 쉽고 광대하게, 해당 발언을 접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현재까지도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이 지사가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1심 때와는 달리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 수많은 취재진이 이 지사를 따라갔지만 이 지사는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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